자퇴 / 학적부 정정
자퇴
자퇴 | - 재학 중 타 대학에 입학하게 되거나 편입하게 된 경우에는 입학하기 전까지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퇴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중학적을 보유하게 되어 본교와 해당 대학의 학칙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그 외 본인이 원할 경우 자퇴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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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신청방법 | 1. 자퇴원서(지정서식)를 작성하여 보호자의 동의 서명(또는 도장)을 받는다. - 학생 본인의 지도교수를 방문하여 상담 후 서명을 받는다. 지도교수는 Saint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 재무팀(본관 1층)을 방문하여 등록금에 관하여 정산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3. 도서관 1관 대출실을 방문하여 미납도서나 연체료 미납금을 정산 하고 담당자의 서명(또는 도장)을 받는다. 4. 종합봉사실(본관1층)을 방문하여 자퇴원서를 제출한다. ※ 외국인의 경우 ①여권, ②외국인등록증 사본이 추가적으로 제출 필요함. |
자퇴 유의사항 | - 휴학생은 학사 일정 관계 없이 자퇴 신청 가능. - 단 재학생의 경우 해당 학년도 학사일정에 기재된 ‘학기말 시험기간’ 이후 자퇴원서 제출 시, 해당학기 성적이 부여되고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후 자퇴 처리됨. ※ 위 경우에 해당 시, 1학기 자퇴승인 일자는 7월 중순 이후 / 2학기 자퇴 승인 일자는 익년 1월 중순 이후. - 외국인의 경우, 자퇴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출국해야 함. (유학 비자 소멸로 인함) |
담당부서
종합봉사실(02-705-8003) onestop@sog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