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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생활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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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개인정보보호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학교보건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등 491개 법률
공익신고 및 처리절차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처리 절차 : 접수된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기관 내지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종결처리하고, 그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
공익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공익침해행위 신고하기
서강대학교에 신고 → 신고서를 첨부하여 기획예산팀 감사파트 이메일(sgcompliance@sogang.ac.kr)로 신고
공익신고서 양식
공익제보자 보호안내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강력한 처벌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