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학적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기간 | 인터넷 신청기간에 세인트 포털 로그인 후 학적변동 탭에서 신청 |
* 군 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 * 전역후 재휴학 : 전역증빙 서류 (전역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중 택 1) * 외국 국적 학생 :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각 1부. : 종합봉사실(본관 106호), onestop@sogang.ac.kr : 02-705-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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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 신청기간 (중도휴학) 혹은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 휴학원서 방문 제출 |
휴학제한조건
1. 첫학기(신입생, 편입생) 휴학 불가
※ 군대, 중병, 육아(임신,출산,육아) 및 공무로 인한 가족 동반 해외출국 이외 절대 불가
2. 휴학횟수 총 6학기, 편입생은 총 3학기, 군휴학은 총휴학 허용기간에 포함 안됨
3.
CGPA(누계 평점 평균)
1학기 : 1.50미만, 2학기 : 1.60미만, 3학기 : 1.70미만,
4학기 : 1.80미만, 5학기 : 1.90미만, 6학기 이상 : 2.00미만
※ 1차 제적경고 대상자 휴학 불가 2차 대상자는 1학기 휴학 가능(휴학원서 외에 본인 사유서, 지도교수 소견서 제출)
참고사항
특별휴학 신청시, 신청서 제출후 승인 전까지는 수업 출석 및 시험 참석 바랍니다.
1.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휴학신청을 할 경우 학번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며, 휴학 신청자 본인과 보호자의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보호자의 도장 확인이 없으면 휴학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안됩니다.(학기중 군 입대자 제외)
3. 일반 휴학 후 입대하는 경우, 반드시 입대 휴학으로 전환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일반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 혹은 1년이며, 휴학연장은 다음 휴학기간에 반드시 재신청 하여야 합니다.
5. 휴학기간에도 도서 대출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6. 일반 휴학 시 성적 및 보훈장학금을 제외한 여타의 장학금은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7. 학기 중 휴학 희망자는 인터넷으로 신청 후 신청원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님과의 상담확인 서명을 받아 종합봉사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8. 졸업요건이 충족된 대상자여도 휴학 상태에선 졸업을 할 수 없음.
9.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의 경우 휴학원서, 본인 사유서, 지도교수 소견서 외에 증빙서류 보완하여 신청.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 육아휴학 : 임신중이거나 출산을 한 경우, 자녀가 만 6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관련서류 제출)
- 창업휴학 : 기술창업 및 전공관련 분야 창업에 한함(관련서류- 사업자 등록증 등 제출)
※ 1학년 1학기의 창업 휴학은 불가
학기 중 휴학시 - 등록금 반환(이월)에 관한 사항 안내
학기 중 휴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기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또는 일부)을 반환하거나 이월하는 경우 그 해당사유와 금액 산출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반환 | 이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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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1. 착오로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학생 2. 학기중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단, 아래 해당자의 경우에는 일체의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음. - 직전학기에 제적경고를 받은 조건부 등록생 - 당해학기에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3. 학기중 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적되는 학생 4. 학기중 휴학하는 학생(단, 수강과목 중 한과목이라도 FA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수업료 반환대상에서 제외됨.) | 1. 학기중(전액환불기간 이후) 군입대 (입대일 기준)로 휴학하는 학생 2. 성적장학금 및 국가보훈장학금 수혜자 중 학기중 휴학자 | |
금 액 | 전 액 | 1에 해당하는 경우 | 1에 해당하는 경우 |
일 부 | 2, 3, 4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별표 등록금 반환기준표 참조) | 2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별표 등록금 반환기준표 참조)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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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기준표(등록금 반환일자는 재무팀 학사공지 참조요망)
사유 발생일 | 반환(이월)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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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수업료의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휴학원서 제출마감일까지 | 수업료의 1/2 |
※ FA대상자는 등록금 전액 반환 및 이월처리 되지 않습니다.
주1) 교내 장학금(성적장학금제외)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위 기준을 적용한다.
주2) 금액 산출시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주3)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본교 등록금 반환 및 이월 기준을 적용한다.
담당부서
종합봉사실(휴학) (02-705-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