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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 청구 방법

정보공개청구를 희망하는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

공개여부결정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세부기준 근거조항 비공계 대상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통계작성을 위한 수집 자료 중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제 33조)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각종 소송 관련 자료로 공판 개시 전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4호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등 소송 진행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 성이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인사위원회 관련 사항( 위원구성, 상정안, 회의록, 의결서 등)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감사, 조사,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문답서 등 감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 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는 정보(논술시험, 면접 채점 결과표 등)

입찰계약 정보

법률자문의뢰서와 자문변호사의 의견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인사기록카드 내용, 신원조회 결과

징계처분 결과(특정 교직원의 신분상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경영방침,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제8호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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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팀(02-705-8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