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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지원

등록금

학부 등록금 납부 안내

1. 납부기간 : 1학기는 2월말 경, 2학기는 8월말 경

- 별도의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므로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공지한 기간까지 휴학허가 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31조의 1에 의거 ‘무단 미등록으로 인한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 내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학비 전액 감면 예정자 (교내외 전액장학금 수혜 대상자)

2) 학자금대출 신청자

2. 등록금 고지서 안내

1) 등록금 고지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2) 별도 공지한 기간부터 “홈페이지 SAINT 포털 →등록/장학 →등록금 납입내역/고지서”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조회 및 출력 할 수 있습니다.

3. 수납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전국지점

4. 납부방법

※ 등록금 수납시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학교 가상계좌로 입금해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해외에서 본교 로 등록금을 환전 입금하는 과정에서 지인 또는 전문중개인을 통해 입금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연루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등록금의 경우 학적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학생 본인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생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납부

본인의 등록금 고지서에 명기된 우리은행 (가상)계좌번호로 등록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1) 가상계좌는 1회만 입금 가능하므로 학생회비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금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 납부 후에는 추가로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2) 각 개인별 (가상)계좌번호(예금주 : 학생본인)는 등록금 수납을 위한 학생의 전용 지정계좌이므로 송금시 “보내는 사람(송금인 명)”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3) 국내 모든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CD/ ATM기를 통한 송금도 가능합니다. (단, 타 금융기관에서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4) 전액 학비감면대상 학생(등록금액이 “0원”인 경우)의 등록

a. 학생회비를 우리은행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b.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홈페이지 SAINT 포털 → 등록/장학 → 등록금 납입내역/고지서” 에서 “0원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절차 (문의: 학자금대출안내 1599-2000, 학생지원팀 705-8739, 705-8128)

a.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 인터넷뱅킹 가입(공인인증서 필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학자금 대출 신청 시 ‘가구원 동의’ 필요)

b. 대출약정체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승인 확인 후 등록금 수납 기간에 대출 실행을 해야 등록금이 납부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공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장학공지)

2) 고지서 납부: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로 인하여 은행 영업시간이 단축 운영될 수도 있으니, 해당 은행 영업시간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은 인터넷 납부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3) 신용카드 납부 : 우리카드, 현대카드

5. 분납제도

1) 분납 금액 및 납부기간

구분납부기간납부금액
1차납부별도 공지

수업료의 1/4 + 학생회비(선택납부)

* 학생회비는 1차 납부기간에만 납부 가능

2차납부수업료의 1/4
3차납부수업료의 1/4
4차납부수업료의 1/4
* 각 차수별 등록금 고지서는 납부시작 이틀 전 17시부터 출력 가능하며, 각 차수별 정확한 납입금액은 saint포털의 등록금 고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부방법

(1) 분납 시에는 반드시 우리은행 방문 납부 또는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2) 등록금 분할납부는 최대 4회까지 가능하며, 납부하신 금액이 고지서상의 분납금액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분납 처리됩니다.(장학금 미수혜자는 별도 분납 신청 절차 없음) 다만, 등록금을 전액 납부한 이후에 분할납부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3) 장학금 수혜자는 자동 분납 처리되지 않으며, 반드시 SAINT 포털 → 등록/장학 → 분할납부 신청(장학금 수혜자) 메뉴에서 분할납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납부대상액이 1회차 분납 금액 이상이어야 이용가능, 학비감면 분은 마지막 회차에 차감, 세부사항은 Saint 포털 신청페이지의 이용안내 참조)

3) 다음의 경우는 수업료 분납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학기 이상 등록 대상자 또는 졸업예정자

* 제적경고를 받은 학생

* 재입학생(재입학학기)

* 지난 학기 분납금 미납 및 장기연체 학생

* 학자금대출 신청자(단, 2~4회차 분납대출신청자는 가능)

4) 분납중인 학생이 학기 도중 휴학을 원하는 경우 미납부 분납금 완납 후 휴학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5) 16학년도 2학기부터 ‘분할납부 연계대출’이 도입되었습니다. 분할 납부를 하는 도중 일부 회차에서만 학자금 대출을 받기 희망하는 학생은 학생지원팀으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단, 1회차는 자비납부만 가능)

6. 납부확인 및 등록금(등록확인 예치금) 및 기타경비 납입 확인서 출력 안내

1)우리은행 등록금 납부 조회(https://svc.wooribank.com/svc/Dream?withyou=PSTAX0069)

: 실시간 납부 확인 가능

2) 학교 홈페이지 SAINT 포털 조회 : “SAINT 포털 → 등록/장학 → 등록금 납입내역/고지서”의 “실시 간 납입 확인” 메뉴에서 납부 10~15분 후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가상계좌 이체, 우리카드 납 부의 경우 실시간 납부 확인이 가능하며, 국민은행, 농협, 현대카드 납부의 경우 납부 익일 오후부터 확인 가능합니다.(영업일 기준))

3) 등록금(등록확인예치금) 및 기타경비 납입 확인서 출력 안내 : “SAINT 포털 → 등록/장학 → 등록 금 납입내역/고지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이체하신 경우, 납부익일 오후부터,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결제 3일 후부터 증명서 출력이 가능하며, 납입 이력이 없는 “0원 등록자”의 경우 3월/9월 둘째 주 이후부터 등록금 및 기타경비 납입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차년도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점부터 “SAINT 포털 → 등록/장학 → 등록금 납입내역/고지서”에서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7.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관련 안내

1) 『소득세법』 제59조의 4의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교육비에서 차감하는 등록금 대출의 종류 :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 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직계비속 등(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교육비는 직계비속 등(학생)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대출 상환액은 장학재단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 2017년도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에 “학자금대출(실행)액”이 수업료에서 차감되어 실납부액(교육비공제 대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조의 6, 제2항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소득세 및 증 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국가근로, 교내근로장학금, 생활비 장학금, 포상 성격의 장학금 등 포함) 은 학비를 감면받았거나 계좌입금 등으로 직접 지급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합계액을 모두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년도에 국가근로, 교내근로를 진행예정인 학생분 들은 반드시 사전에 부모님과 상의하신 후 근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근로장학금 수혜금액만큼은 교육비 공제가 불가함.)

8. 휴학 관련 안내 (담당부서 : 종합봉사실)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 신청기간 중SAINT포털에서 휴학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휴학 승인 이 완료된 경우 등록금은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 단, 학기 중 입대휴학(반드시 입대일자가 학기개시일 이후)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 납부 후 입대휴학이 가능하며 등록금은 전액 이월됩니다. (일반휴학 이월불가)

2)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 시작 전 휴학한 자에 한하여 전액 환불합니다. (종합봉사실 이메일(onestop@sogang.ac.kr) 휴학 신청시 학기 시작 전일 밤12시까지 신청 가능)

3) 1학기의 경우 3월 1일 이후, 2학기의 경우 9월 1일 이후 휴학할 경우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본교 「등록금 내규」에 의거 수업료의 일부를 차감하고 등록금을 환불합니다.

*당해학기 유기정학 이상 징계를 받은 자는 수업료 반환(이월) 불가(등록금내규 8조 참고)

※ 등록금 환불 및 이월 기준 – 추후 공지 참조

* 관련 업무별 전화번호 안내 (방학 중 근무시간 : 오전 10시~오후 5시)

- 재 무 팀 : 705-8146(등록금 납부, 등록금 및 기타경비 납입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 학생지원팀 : 705-8129(교내장학, 국가장학), 8730(교외장학), 705-8739(학자금대출)

- 종합봉사실 : 705-8003(복학, 자퇴), 705-8000(휴학)

- 학사지원팀 : 705-8124(수강신청, 학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