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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지원

휴학 / 복학

휴학arow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기간
인터넷 신청기간에
세인트 포털 로그인 후 학적변동 탭에서 신청
  • 학적변동 신청자 중에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해당 구비서류를 종합봉사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군 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

* 전역후 재휴학 : 전역증빙 서류

(전역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중 택 1)

* 외국 국적 학생 :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각 1부.

: 종합봉사실(본관 106호), onestop@sogang.ac.kr

: 02-705-8004

  • 휴학 신청시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완료처리됩니다. 완료처리 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 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미납자는 재무팀에서 관련 사항을 처리한 후 휴학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 3일 후에 완료처리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중 신청기간 (중도휴학) 혹은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휴학원서 방문 제출

  •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본인서명, 보호자 도장인 혹은 서명(연락처 기재), 지도교수 상담 후 확인서명, 재무팀(본관 101호) 확인을 받아 종합봉사 실로 제출

※ FA가 확정되면 등록금 전액 환불 안 됨.

※ 보호자의 도장 확인이 없으면 휴학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군 입대 휴학대상자, 군 전역 후 재 휴학대상자, 외국국적 학생은 휴학원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군 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

* 전역 후 재휴학 : 전역증빙 서류

(전역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중 택 1)

* 외국 국적 학생 :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휴학제한조건

1. 첫학기(신입생, 편입생) 휴학 불가

※ 군대, 중병, 육아(임신,출산,육아) 및 공무로 인한 가족 동반 해외출국 이외 절대 불가

2. 휴학횟수 총 6학기, 편입생은 총 3학기, 군휴학은 총휴학 허용기간에 포함 안됨

3.

CGPA(누계 평점 평균)

1학기 : 1.50미만, 2학기 : 1.60미만, 3학기 : 1.70미만,

4학기 : 1.80미만, 5학기 : 1.90미만, 6학기 이상 : 2.00미만

※ 1차 제적경고 대상자 휴학 불가 2차 대상자는 1학기 휴학 가능(휴학원서 외에 본인 사유서, 지도교수 소견서 제출)

참고사항

특별휴학 신청시, 신청서 제출후 승인 전까지는 수업 출석 및 시험 참석 바랍니다.

1.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휴학신청을 할 경우 학번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며, 휴학 신청자 본인과 보호자의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보호자의 도장 확인이 없으면 휴학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안됩니다.(학기중 군 입대자 제외)

3. 일반 휴학 후 입대하는 경우, 반드시 입대 휴학으로 전환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일반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 혹은 1년이며, 휴학연장은 다음 휴학기간에 반드시 재신청 하여야 합니다.

5. 휴학기간에도 도서 대출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6. 일반 휴학 시 성적 및 보훈장학금을 제외한 여타의 장학금은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7. 학기 중 휴학 희망자는 인터넷으로 신청 후 신청원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님과의 상담확인 서명을 받아 종합봉사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8. 졸업요건이 충족된 대상자여도 휴학 상태에선 졸업을 할 수 없음.

9.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의 경우 휴학원서, 본인 사유서, 지도교수 소견서 외에 증빙서류 보완하여 신청.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 육아휴학 : 임신중이거나 출산을 한 경우, 자녀가 만 6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관련서류 제출)

- 창업휴학 : 기술창업 및 전공관련 분야 창업에 한함(관련서류- 사업자 등록증 등 제출)

※ 1학년 1학기의 창업 휴학은 불가

학기 중 휴학시 - 등록금 반환(이월)에 관한 사항 안내

학기 중 휴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기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또는 일부)을 반환하거나 이월하는 경우 그 해당사유와 금액 산출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반환 이월
대상

1. 착오로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학생

2. 학기중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단, 아래 해당자의 경우에는 일체의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음.

- 직전학기에 제적경고를 받은 조건부 등록생

- 당해학기에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3. 학기중 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적되는 학생

4. 학기중 휴학하는 학생(단, 수강과목 중 한과목이라도 FA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수업료 반환대상에서 제외됨.)

1. 학기중(전액환불기간 이후) 군입대 (입대일 기준)로 휴학하는 학생

2. 성적장학금 및 국가보훈장학금 수혜자 중 학기중 휴학자



1에 해당하는 경우

1에 해당하는 경우


2, 3, 4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별표 등록금 반환기준표 참조)

2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별표 등록금 반환기준표 참조)

기타
  • 휴학학기에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성적장학금 제외)은 장학금이 취소되므로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표의 반환기준을 적용한다.
  • 반환 신청 : 재무팀
  • 장학금 취소에 따른 장학금 환수 문의 : 학생지원팀
  • 휴학생의 등록금 중 일부가 다음학기로 이월되는 경우에는 복학시 휴학학기 등록금액에서 이월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한다
  • 이월신청 : 재무팀
  • 장학금 취소에 따른 장학금 환수 문의 : 학생지원팀

등록금 반환기준표(등록금 반환일자는 재무팀 학사공지 참조요망)

사유 발생일반환(이월)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수업료의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수업료의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수업료의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휴학원서 제출마감일까지수업료의 1/2

※ FA대상자는 등록금 전액 반환 및 이월처리 되지 않습니다.

주1) 교내 장학금(성적장학금제외)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위 기준을 적용한다.

주2) 금액 산출시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주3)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본교 등록금 반환 및 이월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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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종합봉사실(휴학) (02-705-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