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 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 (2023.6.1부터)
작성자 학사지원팀
작성일 2023.05.25 15:59:53
조회 4,041

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 (2023. 6. 1부터)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유고결석 처리가 필요한 학생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고결석계(붙임 양식)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 행정팀에 방문 혹은 이메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결석 인정 사유

결석 

허용기간

제출 서류

비고

코로나19 확진

검사일

포함

5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격리 통지문

(문자 · SNS통지 포함)

발신자가 보건소로 확인되고 그 내용을 통해 해당 학생의 확진이 분명하게 판단된다면 유고결석으로 처리


※문자 수신일 기준이 아닌, 검사일 기준 5일임!!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1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진단서 또는 문자 · SNS 통지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결과 통지일(문자 수신일) 당일대면수업에 대해 유고결석으로 처리 가능 (*검사결과 음성포함)

PCR검사

1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진단서 또는 문자 · SNS 통지문

PCR검사결과 통지일(문자 수신일) 당일대면수업에 대해 유고결석으로 처리 가능 (*검사결과 음성포함)


※유의사항


1. 자가검사키트 양성은 유고결석 사유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그 결과통지문을 제출해야만 유고결석 인정 가능 


2.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 음성에 대해 연속한 날짜로 유고결석 인정 불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결과통보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로, 해당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재검사로 인한 출석인정 불가함

PCR 검사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결과통보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로, 해당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재검사로 인한 출석인정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