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목적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제고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및 소득구간 8구간 이하(1~8)를 충족한 학생
선발 기준
희망근로기관 신청자 중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부서별 자체기준 충족자 (학과, 성별, 특기사항, 학업시간표 등)
- 기초 및 차상위 계층 우대(부서별 자체 기준 충족자가 선발인원 보다 많을 경우)
- 성적 우수자 우대
(단, 기존 근무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기관과 기존 근무자 간의 협의 하에 지속 가능함)
신청 및 선발 절차
-
(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근로장학생 신청기간 내에 신청 및 서류제출
-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으로 제출 서류 업로드
- (재단) 신청자 소득분위 결과를 대학에 통보
- (대학) 신청자 자격 요건 및 선발기준에 따라 기관(부서)에 학생 추천 (가배정)
- (학생 및 기관) 면담 진행
- (대학) 기관 담당자의 선발 결정 여부에 따라 학생 최종 선발
- (대학) 모든 기관(부서)의 학생 선발이 완료되고 나면 신청자 모두에게 선발 여부 공지 (‘서강톡톡’으로 안내))
근로시간
일일 최대 | 주당 최대 | 학기당 최대 | ||
8시간 | 학기중 | 방학중 | 520시간 |
단, 부서별 학기당 최대시간 상이함 |
20시간 | 40시간 |
지원금액
기준 | 교내 근로 | 교외 근로 |
시급 | 9,160원 | 11,450원 |
* 지원금액은 시급단가 ×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
장학생 자격 및 허위‧부정근로
- 교내 타기관 근로장학금 및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당시 소득구간이 8구간 이내였지만, 학기 중 소득구간 변경으로 8구간을 초과할 경우 소득구간 최종 산정일부터 국가근로는 즉시 종료
-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 후 근로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 발생시 학적변동 발생하기 직전 월까지만 근로가능
- 부정근로자로 적발 시 소명서, 허위 및 대리근로 사실 확인서 제출 및 해당 지원 장학금 반납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근로장학생 자격 제한
- 허위근로 : 부정근로 확인 시점으로부터 4개 학기(2년)
- 대체 및 대리근로 : 부정근로 확인 시점으로부터 2개 학기(1년)
- 장학생과 대리 근로제공자 모두 제재 - 부정근로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재단에서 실시
- 병무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연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