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개요
학자금은 해당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수업료+학생회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제외)
- 생활비 : 숙식비+교재구입비+교통비 등
(생활비는 등록금 대출과 관계없이 해당 학기 등록자에 한해 독립적으로 대출 가능)
대출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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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편입학,재입학),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의 재학생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평점1.39)이면서 동시에 아래의 직전학기 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09 이전 학번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2010 이후 학번 : 직전학기 9학점 이상
- 기존 학자금대출 연체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보유자는 제한됨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군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및 성적기준에서 제외
※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우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에서 제외
대출 상품 및 한도
대출 상품 | 상품 특징 | 대출한도 |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 및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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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 및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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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품 요약
구분 | 취업후상환학자금 | 일반상환학자금 |
신청자격 | 만 35세 이하 학부생 | 만 55세 이하 대학(원)생 |
소득기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는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
성적기준 |
2009이전학번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2010이후학번 :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우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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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신입생군의 경우 성적기준 제외) | ||
신용기준 | 제한 없음 | 기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대출금 지급 |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면 대학의 계좌로 입금,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 학자금대출 금리 : 1.7%
※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대상자도 본인 희망 여부에 따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특별승인 기준 (대출자격요건 미달자에 해당)
구 분 | 가능 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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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단, 특별승인 교육 이수 및 서류제출 필요)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단, 특별승인 교육 이수 및 서류제출 필요)
대출 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학자금 대출 신청 (본인 및 부모님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 후 서류제출대상자 여부 확인 후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서류 업로드
(서류제출까지 완료된 후 소득심사 진행)
- 재단 심사 후 승인결과 확인 (4주 이상 소요)
- 대출 승인 받은 후 학교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지급실행 버튼 클릭
(지급실행 버튼을 클릭해야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이 납부됨)
상환 방식
취업후상환학자금 | 일반상환학자금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 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함 |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이자(또는 원리금) 매월 상환 |
※ 상환기준 소득 : '귀속소득금액'을 가리킴 (예,‘19년 총 급여기준 2,080만원(공제 후 1,243만원))
· 담당부서 : 학생지원팀 · Tel : 02-705-8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