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수업
  1. 학기 중 필수과목 미이수자, 기타과목 수강 희망자를 위하여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실시한다.
  2. 계절수업은 4주 이내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3. 계절수업 수강신청은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하다.
  4. 계절수업은 휴학 중에도 수강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5. 수강신청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과목은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6. 수강과목의 취소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수업일수 1/2 이내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취소할 수 있다.
  7. 수업료는 학점 단위로 책정하며, 개강 전날까지는 전액 환불이며, 개강일부터는 수업료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8. 수강과목의 결석횟수가 총 수업시간의 1/8을 초과하면 성적은 FA로 처리된다. (예를들어, 3학점 수업으로 1회 3시간 연강 수업일 경우, 결석횟수 2회(6시간)를 초과하면 FA로 처리됨)
  9.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당해학기 신청학점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며, 학적부에 계절학기로 별도 기재하고 다음학기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 총취득학점 및 총성적평점평균에 산입한다. 다만, 2011학년도 1학기 이후 8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이 졸업직전 계절수업을 듣고 취득한 학점은 당해학기 졸업사정에 반영할 수 있다.(조기졸업 신청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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