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
- 본교 학칙시행세칙 제26조 제①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유고결석으로 인정되며, 해당 사유별 결석허용기간에 대해서는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유고결석은 사유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고결석계를 학생의 제1전공 소속 학부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고결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학칙시행세칙 제26조)
결석 사유 | 결석허용기간 | 비 고 |
---|---|---|
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 7일(휴일포함) | 사망확인서,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조부모 사망 | 3일(장례일정 3일 초과시 장례일까지, 휴일포함) | 사망확인서,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결혼 | 7일(휴일포함) | 혼인신고서 |
징병검사 등 병역관계, 예비군훈련 | 해당기간 | 징병검사 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
입원치료, 전염성 질환 등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치료 |
2주 이내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
학교현장실습 및 각 학과 학술답사, 야외실습 기타 본교주관 교육프로그램 |
해당기간 | 해당부서 공문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 해당기간 | 정부기관 초청공문 |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학생문화처장 사전 승인 |
신문 발간을 위한 정·부편집장의 긴급작업 | 해당기간 | 학생문화처장 사전 승인 |
학교의 요청에 따른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총장 승인 |
긴급한 재난 재해, 1급 법정 감염 및 기타 감염병 감염 또는 감염 의심 등 총장이 지정한 사유의 경우 해당 기간 | 해당기간 | 총장지정 문서 |
유고결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학칙시행세칙 제26조)
- 신문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 각 동아리의 연습 및 공연
- 타교와의 운동 시합
- 교통편의 연착
- 가족의 병고
- 가사 및 개인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