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 이수한 과목의 총성적평점평균(CGPA)이 2.00에 미달하는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하며, 대상 학생의 성적표에 학사경고 표시를 한다.
- 우리 학교 졸업을 위한 성적 기준이 CGPA 2.00 이상이기 때문에 졸업 기준에 미달된다는 의미에서 학사경고를 부여하고 있으며, 학사경고를 받더라도 당해학기에는 별다른 제재사항이 없다.
제적경고
- 이수한 과목의 총성적평점평균(CGPA)이 아래의 학사제적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에게는 제적경고를 하며, 대상 학생의 성적표에 제적경고 표시를 한다.
이수학기수 | 1 학기 | 2 학기 | 3 학기 | 4 학기 | 5 학기 | 6 학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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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경고대상(CGPA) | 1.50 미만 | 1.60 미만 | 1.70 미만 | 1.80 미만 | 1.90 미만 | 2.00 미만 |
주) 1997학년도 신입생 및 1988학년도 편입생(2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8학년도 이전 학생 및 편입학생은 이전 기준선의 적용을 받는다.
성적미달 제적
- 이수 첫 번째 학기의 성적이 0.00인 학생은 제적한다.
- 총성적평점평균이 연속하여 3회 제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학생은 제적한다.
- 직전학기 제적경고를 받은 학생이 아래의 조건부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제적한다.
- 이미 이수한 전 교과 성적의 총성적평점평균이 2.00에 미달한 학생은 제적한다.
- 제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학기 휴학이 불가하다.
조건부 등록
- 총성적평점평균이 제적 대상이 되는 학기의 학생은 조건부등록 절차를 밟아 다음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조건부등록 대상학생은 지도교수를 면담하고, 보호자 연서로 소정의 조건부등록 서약서를 제출한 후 등록 하여야 한다.
- 조건부등록 서약서는 학생의 제1전공 학부행정팀에 제출한다.
- 복학생 중 휴학 직전학기 성적이 제적경고자인 경우 조건부등록 서약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
- 조건부 등록대상 학생은 다음학기 휴학할 수 없다. 다만 2회 연속 제적 경고를 받은 학생의 경우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있다.
